[형사] 강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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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1고합○○○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 배○○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역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상당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 소위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릴만한 피고인의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어울렸는데, 하루는 비어있는 피고인의 친구 A의 집에 또다른 친구 B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친구C를 데리고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어울려 놀았다. 술에 취했을 때 B는 C를 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였다. 며칠뒤에 비슷하게 어울렸을때 B는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C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역시 원치않는데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신고하여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가 되었다.
▶변론 방향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사안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자신은 절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사귈때와 똑같았다고 변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폭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과 성관계 당시의 대화나 행동,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들어본 결과 이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피고인의 변소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기록에서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내용(범행 이후 시점에 여전히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다고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을 법정에서 현출하여 그 경위를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판결선고 - 무죄
▶착안점
1심 무죄판결의 판결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 대한 증인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날의 상황에 대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했지만, 예전에 사귈 당시의 성관계와 특별히 달랐다는 것은 없었다는 진술과, 거실에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진술, 방에 들어갈때까지 거절을 한 적은 없었다는 진술, 성관계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할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 피해자가 위에서 본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피고인을 좋아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피고인과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묻는 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