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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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1고단○○○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박○○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인 정○○으로부터 문경시 소재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데가 없느냐고 하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 의뢰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줄 수 있으니 돈을 벌 생각이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정○○에게 보냈고, 담보의 근거로 아파트 분양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의뢰인 역시 정○○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1부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는 자신의 지인인 백모씨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백모씨에게 분양계약서를 주었으나, 돈을 받진 못하였다. 이후에 드러난 결과 위 분양계약서는 정○○가 대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백모씨에게 빌린 것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서였고, 백모씨 역시 정○○에게 줄 돈은 없었으나 위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하였다. 처음에 검찰은 정○○ 단독범행으로 기소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정○○와 의뢰인을 공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변론 방향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쟁점은 의뢰인과 정○○ 가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였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유효한 계약서로 믿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담보조로 위 계약서를 갖고 있던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계약서의 외관 역시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고, 분양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효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공동피고인인 정○○ , 피해자, 백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믿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정○○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통해 공모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에게 속은 피해자일뿐,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고, 검찰측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징역 1년
▶판결 선고 - 무죄, 정○○ 역시 무죄
▶검 토
1심 무죄판결의 판결이유는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통해 언급한 무죄의 이유가 그대로 설시되어 있었습니다.공동피고인인 정○○에 대해서는 공모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공동피고인인 정○○가 의뢰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법리적용에 실수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선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는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예비적으로는 간접정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지만, 간접정범이 되게 되면 이용된 의뢰인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시까지만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비적 주장을 포함시킨 공소장 변경신청은 불허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범관계로서 항소심재판이 이어졌지만 결국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은 물론 공동피고인인 정○○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길 수 있어서 만족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보면 실제 돈을 사용하고 충분히 위 계약서의 효력여부를 알 수 있었던 정○○ 마저 무죄가 선고되어 불만을 느낄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