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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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0고단○○○○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공○○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9. 12. 1.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15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약 3000만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150만원을 매월 9만9천원씩 상환하는 조건이었느데, 2009. 12. 26.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대출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위 대부업체는 의뢰인을 변제능력과 의사없이 편취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변론 방향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용인의 내심의 의지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기에 앞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대출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출문자메시지를 받고 응하게 된 것이라는 점, 9만9천원의 대출할부금은 아르바이트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변제가 가능한 소액이라는 점, 실제로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났었던 사실을 입증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법률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 - 무죄
▶검 토
의뢰인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어 이에 관해 의뢰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비록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툴만한 사건이어서 불이익으로 작용될 부분은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이 아닌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더욱 기록검토에 정성을 다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