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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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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0고단○○○○

▶사건명 : 절도

▶피고인 : 신○○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9. 12. 21.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혼자서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이 낚시터 주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놓았는데 누군가 승용차를 몰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에 의뢰한 결과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위 승용차가 발견되었다. 낚시터를 이용한 낯선 손님들을 주요 용의선상에 놓아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승용차 안에는 군납용 면세담배가 있었는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의 소지품 중에 같은 군납용 면세담배가 있어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파주에서는 군납용 담배가 흔하고, 아는 후배로부터 얻은 것이며, 사건 당일에 수안보에 나가서 술을 마셨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못했고, 담배를 얻었다는 후배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절도범으로 기소되었다.

 

 

 

▶변론 방향

 

 

기록을 꼼꼼히 보고,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도 솔직히 의뢰인의 변소가 썩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의 진술 역시 승용차를 누군가 타고 갔다는 것 뿐이어서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절도를 한 것이 맞다면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군납용 면세담배가 같은 곳에 발견되었다는 우연적 사정 외에 별다른 유죄의 증거는 없다는 점발견된 차량의 핸들 등에서 지문채취를 통해 범인여부를 밝힐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해태한 점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징역 1년

 

▶판결 선고 - 무죄

 

▶검 토

 

 

형사변호를 하다보면 기록을 미리 검토해보고 변호인 스스로도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많다거나, 변소내용이 설득력이 없을 때가 그러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임하면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가 의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믿어주지 않고 비난할 때 조차도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고,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변호인'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고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과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과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이 정도 증거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형사변호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