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표법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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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2고정○○○
▶사건명 : 상표법위반
▶피고인 : 김○○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0년경까지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인 친구들이 꽤 생겼는데, 그 중에는 한국에서 취업하길 바라는 친구들도 꽤 있었다. 그 중 한명인 허광○은 의뢰인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하였고, 그에 대한 선물조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짜비아그라를 의뢰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제우편으로 보냈는데,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이 되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인 세관공무원은 의뢰인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항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제66조 1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변론 방향
일단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상표법위반죄는 양도 또는 인도의 목적과 소지라는 행위가있어야 함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주장에 따르면 선물을 받았을 뿐이고, 이에 대립하는 즉 양도 또는 인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인 '소지'는 문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자신의 점유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점유에 사회적,규범적요소에 따라 점유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관에 도착해있는 것을 의뢰인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내세워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 - 무죄
▶착안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 결과 상식에 배치되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성요건(범죄요건)인 상표법규정을 확인한 결과 목적과 행위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감지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위와 같은 목적과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에 기초한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