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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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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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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소 0000

▶ 사건명손해배상

▶ 담당변호사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상대방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버스 안에 음식물을 가지고 탑승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

 

 

▶ 사건결과(요약)

 

1. 피고(의뢰인)은 원고에게 115만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유안의 대응


▹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쌍방 간에 상해를 입은 바 있으나 의뢰인은 도의상의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행위로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이를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형사상 선고를 근거로 손해배상비용으로 치료비와 생활비후유증 치료비로 총 일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매우 과한 주장으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비용이 대폭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당시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형사재판 근거로 위의 내용을 재차 주장하였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 받아야겠음을 지속적인 서면 제출로 계속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 주장하는 액수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감경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뢰인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과한 금전적인 요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대폭 감경되고 상대방이 치료비명목으로 청구한 금액도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되어지자 억울한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면서 사건을 무사히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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