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상대방이 제작한 하자제품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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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8가합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상대방이 000이라는 상품을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납품받은 제품을 A회사에 재납품하고 있었는데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000의 공급을 거절 당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함.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작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1억7천5백여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0. 00.부터 2019. 0. 0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상대방이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고 상대방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약정서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원고가 무리하게 납품일정을 잡았고 의뢰인이 제품의 포장에 참여하면서부터 제품의 하자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번호와 의뢰인이 포장에 참여한 제품의 번호가 다름을 입증, 이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이 상대방 회사의 포장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임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알리고 이를 시정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입은 손해배상액과 상대방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목별 산정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하자있는 제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액의 근거를 매우 까다롭게 요구하는 등 당사자 간의 주장이 매우 상충되어 있었지만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본 재판을 세밀하게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