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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차임 지급과 건물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 성공사례

[민사] 가처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차임 지급과 건물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 사건번호 : 2019가단000000

▶ 사건명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건물인도 등 가처분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건물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차임 143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차임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차임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임차인의 의무를 해태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미지급된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만료됨.

의뢰인은 미지급 된 차임과 건물인도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유안에 사건을 의뢰하심.

 

 

▶ 사건 결과


▹ 채무자(상대방)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가처분 금지 소송결과

▹ 피고(상대방)은 원고로부터 516만원에서 2019. 0. 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 건물인도 등 가처분 소송 결과

▹ 0000번원 소속 집행관 000는 위 법원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 유안의 대응


▹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지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이 사건의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위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 만료이전에도 차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만료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이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의 미지급 차임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건물인도에 대한 소송에 승소하고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은 그럼에도 건물인도를 지체하였고 결국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국,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건물을 인도받나 하였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임받은 집행관이 의뢰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 즉,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며 위의 집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상대방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면서 이미 차임만큼 모두 공제 되었고 따라서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집행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강제집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국, 이의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법원은 집행관에게 건물인도 집행을 실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소송 자체는 순조롭게 승소로 이어졌지만 집행관의 강제집행 거부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자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케어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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