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해준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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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18가단00000
▶ 사건명 : 청구 이의의 소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의 지인으로 과거에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음.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차용증은 진정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 사건 결과
▹ 원고(상대방)이 이 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함.
▶ 유안의 대응
▹상대방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막역한 사이로 의뢰인의 아버지가 차용증을 무작정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작성하여 준 것이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대여금에 해당하는 어떤 금원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차용증을 가볍게 여기고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선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고, 위 차용증에는 그 작성내용이 매우 상세함을 미루어 봤을 때 진정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사건 차용증이 공정증서 작성일에는 원고는 직장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공정증서에 사용된 도장 또한 상대방 본인의 것임을 아님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공정문서와 차용증의 내용이 동일한 점, 상대방의 신분증이 제시되었던 점, 상대방의 대리인이 촉탁되었던 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 차용증의 작성이 의뢰인 아버지의 가장채무를 개인회생채무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급여임으로 이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하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약정하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의뢰인 아버지의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은 아니며 설사, 이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서는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의 대가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세세한 대응으로 상대방은 결국 판결선고를 앞두고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 변호인의 법리와 판례에 대한 탁월한 해석능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