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확인) 정확한 법리분석과 판례로 의뢰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주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 사건번호 : 2020가합 00000
▶ 사건명 : 소유권확인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상대방 갑(원고)은 2010. 0. 0. 경 의뢰인(피고)와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차임을 연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상대방은 본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이 중 일부를 상대방 ‘을 회사’에 매매하였는데 그 매매한 수목과 다른 수목들을 상대방 ‘갑’의 승낙을 얻어 본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음.
그러던 중 본 사건의 토지 주변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보상논의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그제야 상대방 ‘을’ 회사와 상대방 ‘갑’ 이 의뢰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알게 됨.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시기를 정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들은 본 사건의 수목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관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사건 결과
▹ 원고 ‘갑’(상대방)의 수목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 ‘갑’(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을’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상대방의 주장
▹ 원고 ‘갑’은 1번~5번의 수목의 소유권은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므로 원고 ‘갑’이 소유권자라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을’회사는 비록 본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기에 권원에 의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거래가치가 인정되는 수목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유체동산이라는 민사집행법 제 189조 제2항 제1호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6번~9번에 이르는 수목들은 판매의 목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것을 전제로 식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유체동산이므로 이는 당연히 피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 ‘을’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유안의 대응
▷ 원고 ‘갑’ 에 대한 대응
▹ 원고 ‘갑’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권원에 의한 식재이므로 원고 ‘갑’의 소유 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 ‘갑’이 식재한 수목은 1번~5번이 아니라 4번 ,5번 수목에 한정됨을 원고 ‘갑’과 의뢰인의 통화녹취록을 통해 원고 ‘갑’ 스스로가 인정하였음을 근 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원고 ‘을’회사에 대한 대응
▹ 원고들이 제시한 민사집행법 제 189조 제 2항 제 1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리오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는 수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유체동산에 관한 법리를 혼동한 것으로 이동의 용이성과 거래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토지 소유과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으로서 동산이 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부속된 물건 중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법률을 근거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정할 수 없고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만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수목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대응은 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판례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 없이는 발현되기 힘든 것으로 본 변호인의 이러한 능력이 십분 발휘 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