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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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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6고단OOOO

▷사건명 - 업무방해

▷의뢰인(피고인)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보험사업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보험사업의 업무에 대해 파악을 하던 중 몇 개월 뒤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귀해 보니, 피해자인 상대방이 모집한 보험계약건과 관련된 민원으로 사무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발생은 상대방이 보험사업단 본부에서 금지하고 있던 병원관련인을 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촉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게 수차례 교육을 한 바 있고, 민원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 따라 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해촉에 불응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약 한 달간을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였는데, 4주 정도가 지났을 때 쯤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A씨가 상대방을 만나 짐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상대방의 물건들을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6년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상대방의 책상과 비품 등을 임의로 치우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공소사실의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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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당시 보험사업단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증인 C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책상이나 비품을 치우거나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뢰인은 민원발생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이 입원해 있던 점, 회사에 복귀한 뒤에 상대방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징계 조치로 해지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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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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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의뢰인이 출근하는 상대방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험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잠시 회사를 비웠다가 치료를 받은 후에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서 복귀 이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사실이 맞는 지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징계에 대한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해지통보를 한 점을 주장하며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일한 증거인 동료 직원 A씨의 진술마저도 상대방과 평소 각별한 친분상태에 있는 사이로 객관적 입장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진술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A씨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점과 사실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출근방해에 대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의 짐을 회수한 것 또한 임의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친분이 있던 A씨가 회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역이던 B씨와 또 다른 동료직원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6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인과 동료의 증인신문을 통해 얻어낸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입증하고, 무죄를 판결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