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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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2016고단OOOO
▷사건명 - 업무방해
▷의뢰인(피고인)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보험사업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보험사업의 업무에 대해 파악을 하던 중 몇 개월 뒤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귀해 보니, 피해자인 상대방이 모집한 보험계약건과 관련된 민원으로 사무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발생은 상대방이 보험사업단 본부에서 금지하고 있던 병원관련인을 보험에 가입시키게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촉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게 수차례 교육을 한 바 있고, 민원발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 따라 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해촉에 불응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약 한 달간을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였는데, 4주 정도가 지났을 때 쯤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A씨가 상대방을 만나 짐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상대방의 물건들을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난 뒤에 갑자기 6년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상대방의 책상과 비품 등을 임의로 치우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공소사실의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