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등상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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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6노OO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의뢰인(피고인) - A
<사건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로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에 녹음된 블랙박스의 대화내용을 듣고 상대방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타일렀고, 상대방은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돌아오기로 한 당일에 갑자기 약속을 번복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번복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 상대방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의 팔에 상대방이 얼굴을 맞게 됩니다. 결국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의뢰인은 자녀들마저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대방의 말에 충격을 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의 설득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후 미안하다며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상대방의 말에 진정을 하게 된 의뢰인은 오랜 불화 끝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의처증이 심한 폭력남편으로 매도하면서 그날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흉기로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은 폭력과 강간에 대한 허위진술로 인해 내려진 판결이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는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두렵다기보다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로 그런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강간상해죄로 보기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사실과 법리오해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토>
부부간 강간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볼 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강간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점은 성관계가 있기 훨씬 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부분이었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의뢰인의 격한 감정은 진정이 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의 요구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던 점, 상대방은 성관계를 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도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런 적이 있었고 의뢰인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적이 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전후로 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추가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 진술 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의뢰인 몰래 외도행위를 하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후 자살시도까지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고, 마치 의뢰인이 의처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을 한 점, 의뢰인과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 차례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피한 경위에 관하여 “남편이 폭력성이 심해서 살 수가 없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생긴 부상 부위는 타박상 정도로 중하지 않음에도 진술을 할 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진술한 점,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의뢰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며 낫을 들고 내가 다 찢어 버리기 전에 벗으라는 식으로 의뢰인이 위협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외도사실을 감추고 상대방과 헤어지기위해 허위,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상해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과 의뢰인의 강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 의뢰인이 자해하는 시늉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해를 가한 것들은 아내인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 상대방과의 오랜 결혼 생활동안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징역 5년 실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후 11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통하여 11개월 만에 억울함을 풀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