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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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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안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4고단OOOO

▶사건명- 사기

▶의뢰인(피고인) - 장OO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개구리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김씨의 토지를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그 땅은 국유림을 빌려 사용하는 땅이라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땅의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인 A땅을 매수하여 개구리양식장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하기로 한 땅은 이미 다른 제3자가 임대를 한 상태였지만 연 임대료 130만원에 대해 200만원을 제3자에게 변상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수하려던 토지가 맹지여서 허가를 낼 수 없었기에 김씨가 대부받아 국유림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개구리양식장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심사청구를 하고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매수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업 허가가 난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기로 약속하였고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과 잔금은 각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이 개구리양식사업 이었기 때문에 양식장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매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수익금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공장운영이 원활치 못해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양식장사업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를 타인에게 팔자는 지인의 제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지만 그것조차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조정과정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기로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 결국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A토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시가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으로 보아 사기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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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한 토지에 관하여 그의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렵 그 부동산 시가 2억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의 각 법정진술과 이행각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의뢰인은 양식장을 허가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계약음 3천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천, 잔금 6천만원은 후에 정해진 날짜에 각 지급하되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 8천만원은 의뢰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던 점이며 의뢰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10차례에 걸쳐 그 이자를 부담하여 왔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자 측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곤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장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의뢰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증거들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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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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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범죄인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각서와 법정진술,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대출금에 대한 승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월 50만원 정도 직접 부담하였고 13차례에 걸쳐 빠짐없이 송금한 점,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점, 잔금을 갚는 것은 1년 뒤로 연기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점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매수하려던 토지의 임대인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토지를 매매하게 된 경위와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에 대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여 사기죄의 주관적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 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약속한 것은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성실한 이행일 뿐, 피해자가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토지를 편취할 범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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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무죄 승소에 감사하시다며 김치 다섯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유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