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
승소사례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 무죄 >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 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4 고정 OOO

 

▶사건명-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피고인) - 이OO

 

 

 

 

 

 

<사건경위>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로 사건 당일 학교 선후배와 회식을 한 뒤 약 2시간가량 지난 후 뒷자리에 친구 한 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차는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수곡동 방면의 편도 2차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산남사거리를 지나 수곡동 GS마트 앞에서 신호를 받고 서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의뢰인의 차 창문을 치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목을 치는 등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의뢰인은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우회전 후 진행할 때 요철을 밟은 것처럼 약간 덜컹하는 느낌이 상대방 차량과의 접촉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수치스러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상대방은 목과 허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금 900만원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 후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탄원서를 작성해주며 목과 허리에 하고 있는 깁스도 풀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① 음주측정거부, ②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도로교통법위반, ③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부위 및 정도, 합의 전후의 피해자측의 태도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실을 인정면서도 위험운전치사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2018-05-17%252018%253B23%253B10.PNG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청주시 유흥가 일대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본 사건도 고의사고로 의심이 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두 사람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의뢰인 차량이 술에 취한 것처럼 진행하여 동승자에게 말을 했고, 사고 당시 크게 부딪혀 차가 멈추어 섰을 정도였다고 하였으나, 동승자는 자고 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고, 사고 당시 정황도 자느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점과 관련해서는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만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 운전자에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모형자동차 시연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의 급작스런 진로변경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뢰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과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두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를 보면 의뢰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 휠부분이 까맣게 되어있고 상대방 차량은 범퍼와 휀더가 만나는 부분만 약간 구부러져있을 뿐 앞 범퍼에 대한 파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의뢰인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두 차량이 충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목적지 없이 주행하던 상대방의 차량이 단거리의 직선 형태로 도달할 수 있었던 지점을 ‘ㄷ'자 형태로 빙 둘러 주변을 배회하듯이 도달한 점, 증인신문을 통해 살펴본 의뢰인과 상대방 및 상대방 차량 동승자 사이의 사고 합의 전후에 대한 정황이 석연치 않은 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지만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는 판단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거나 의뢰인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험운전치사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2018-05-17%252018%253B23%253B23.PNG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성범죄자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무죄.

 

 

 

 

 

<검토>


2018-05-17%252018%253B23%253B33.PNG

 

▲ 사고발생개요를 기록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입니다.

 

 

2018-05-17%252018%253B23%253B43.PNG

▲ 의뢰인 차량의 충격부분입니다.  


2018-05-17%252018%253B23%253B51.PNG 

▲ 상대방 차량의 충격부분입니다.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기록되어있던 현장약도와 발생개요에는 상대방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던 상대방의 차량 좌측 전반부분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도 파손되었어야하나 상대방 차량은 앞바퀴만 긁힌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문점이 들어 사고의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조사를 하였고 모형자동차를 구입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원인을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2018-05-17%252018%253B23%253B59.PNG

 

▲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간 사진입니다.


2018-05-17%252018%253B24%253B06.PNG

 

 

 

▲ 자동차 모형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를 재연한 사진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충돌부분과 파손부분 및 정도가 모형 자동차 모습처럼 상대방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이로 인한 파손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사고현장에 기록된 사진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부분에서 파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러한 점을 모형자동차를 통한 사고 상황 시연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과 의문이 들어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을 하였고, 합의금 900만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갑자기 달라진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동승했던 A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돌맹이나 페트병을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한 충격이었고 이 때문에 그대로 주행할  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차에 함께 동승했던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명하였습니다.

 

 



2018-05-17%252018%253B24%253B17.PNG

 

▲ 증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고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재판장에서 선보인 모형자동차 시연을 통하여 의뢰인의 결백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위험운전치사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