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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OO 강간 - 무죄 > 성공사례

[형사] 2013고OO 강간 - 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3 고 OO

 

▶사건명-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의뢰인(의뢰인)- 정OO

 

 

 

 

<사건경위>


의뢰인 정OO은 여자친구 A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의 피해자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A와 다툰 어느 날 결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집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직접 집 문을 열어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간단히 발만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이른 아침 먼저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개월 지난 후 어느 날 피해자는 그 날 새벽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변호인의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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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공판 기록과 증인신문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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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증인반대신문(피해자) 기록 중 일부입니다

 

 

 

 

피해자는 본 사건 상황의 전과 후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본 사건 상황 자체에 대한 진술은 단순한 정도로 보여 변호인의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한 결과 처음 수사기관을 통해 신문할 때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강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의 증인반대신문 때에는 하의가 하체 중간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의 벗겨진 옷으로 닦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옷이 아닌 수건이나 화장실 깔개라고 진술을 바꾼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으로 정액을 닦았고 그래서 옷을 만졌을 때 뭔가 묻어 있었다는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옷이 젖은 수건에 닿아 축축해 졌다고 모호하게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양성애자로 의뢰인의 여자친구 A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 A와 의뢰인이 다시 만나게 된 시점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간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또한 없음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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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 무죄.

 

 

 

 

<검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본 사건 상황의 전과 후 경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반면에 본 사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단순하고 개략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었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을 통해 신문할 때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해 구르는 찰나에 속옷과 반바지가 모두 벗겨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서 여성 속옷의 특성상 타이트한 속옷이 한 번에 벗겨졌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고, 이를 반대신문 한 결과 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것이 아니라 하체 중간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처음 진술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한 후 이를 피해자의 벗겨진 옷으로 닦았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평소 피해자의 집은 휑한데다 바닥에 아무것도 널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닦은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신문하자 수건 혹은 화장실 깔개인 것 같다며 진술을 바꿨고, 당시 옷을 만졌을 때 뭔가 묻어 있었다는 진술 또한 젖은 수건에 닿아 축축해 졌다며 모호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A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는 양성애자로 A에게 고백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A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한 허위 진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은 증거를 통한 진실이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