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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교부 - 공소취소 > 성공사례

[형사] 허위세금계산서교부 -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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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2 고합 OOO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의뢰인(피고인)- 김OO

 

▶공동피고인- A, B, C, D

 

 

 

 

<사건경위>

 

 

공동피고인 A, B, C, D는 각각 석유도소매업체의 대표들로, 각 상호로 거래주유소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소위 ‘자료상’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공급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석유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본인이라고 허위 자백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당시 무직에 집안사정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각 회사들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개략적 흐름을 설명한 자료와 조사를 위해 작성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적힌 자료를 건네받고 숙지하여 마치 의뢰인이 실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조사가 끝난 후에 공동피고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감생활 중 공동피고인들의 말과는 달리 이 사건의 범죄가 매우 무거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알게 되어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은 당초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원도 지급을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 선임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은 자신은 소위 ‘대타’로 나섰을 뿐 실제로 주유소나 석유업체에서 일한 사실 조차 없어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석유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공동피고인 A, B, C, D와 실제업주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 공판기일에 징역 8년 및 벌금 8천억원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접견신청이 들어와 만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였고, 만약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이 전혀 무관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떻게 섭외가 되게 되었는지, 약속한 금원 중에 받은 금원이 있는지,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진술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낼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송금받은 내역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실제 실업주인 '甲'로부터 각 회사들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개략적 흐름이 작성된 자료와 경찰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문답서를 집에서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변론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이틀간 밤을 새며 검토하여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결코 진범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위 자료를 통해 실제업주인 ‘甲’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대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부분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의뢰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공소취소, ‘범인도피죄’는 징역 1년 6월

 

 

  

<검토>

 

 

의뢰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뢰인이 허위자백을 제의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위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각 회사의 대표자와 설립일, 소재지, 매출에 관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 각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략적 흐름을 설명한 자료,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은 문답서, 실제 조사를 받고 그 문답내용을 적은 자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본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공소사실이 취소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