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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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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4 고정 OOO

 

▶사건명- 상해

 

▶의뢰인(피고인/피의자)- 김OO

 

▶상대방(피고인/피해자)- 김OO

 

 

 

 

 

<사건경위>

 

2013년 12월 새벽,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김OO의 차량이 뒤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OO과 그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던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방이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의뢰인의 얼굴을 갑자기 폭행하였습니다. 김OO이 상대방을 말리자 이번에는 다리로 의뢰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갑작스러운 폭행에 화가 난 의뢰인은 사고가 난 도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후 편의점으로 들어와 의뢰인에게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김OO이 이를 말렸고 의뢰인이 폭행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사건 당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상당 부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 증거자료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의뢰인) 무죄 선고

 

 

 

<검토>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되는 교통사고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김OO 차량의 교통사고 당시를 기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김OO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충돌한 후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을 진행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전자 김OO과 탑승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서로 합의를 해주겠다며 제시한 명함 두 장 (김OO, 상대방의 명함) 사본도 함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편의점 종업원 A와 운전자 김OO을 신문하고 편의점 내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종업원 A가 직접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제출한 결과 편의점 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넘어뜨렸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을 때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파손된 의뢰인의 차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손에 난 상처는 의뢰인의 차량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파손할 때 생긴 상처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