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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폭행 - 무죄 > 성공사례

[형사] 상해 및 폭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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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4 고단 OOOO

 

▶사건명- 상해 및 폭행

 

▶의뢰인(피고인/피의자)- 이OO

 

▶상대방(피해자)- 고OO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전 월세로 거주하였던 집의 주인인 이OO이 당시 보증금에서 전기세 및 수도세 2개월분을 공제하고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이OO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OO으로부터 목 부위를 3차례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OO이 먼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OO과 그의 아내인 고OO은 의뢰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폭행 및 상해 사실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대문을 두드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을 같이 경험한 세 사람이 의뢰인의 상해사실 및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을 확인시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 상해 및 폭행 무죄

 

 

  

<검토>

 

 의뢰인은 일관되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과 피해자의 남편이 외뢰인의 멱살을 잡은 것의 선후에 관한 진술이 상반됨을 알 수 있었고,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동생의 진술 역시 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주폭’으로 평가받는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측의 주장만을 믿었는데, 때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의뢰인을 믿고 거짓을 말한다면 세명의진술에 빈틈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성실히 증인신문을 준비한 결과 재판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