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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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2011고단2OOO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뢰인)- 정OO
<사건경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김OO은 친구사이로서 필로폰에 관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김OO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필로폰 공급책이 주OO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주OO은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10월, 김OO는 필로폰을 공급해준 공범은 주OO이 아닌 피고인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졸지에 공급책으로 몰리게 된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김OO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니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마약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피고인을 석방시켜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관의 말만 믿고 범죄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마약 밀반입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정보제공비용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담하였습니다. 마약 밀반입 관련자들이 체포된 후 피고인은 석방을 기다렸지만 수사관으로부터 석방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공적서를 제출해줄테니 법원에서 보석을 신청해보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회유하였지만, 더는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었던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만난 변호인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억울함을 밝혀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었고 그때부터 수사기관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과정>
피고인이 김OO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김OO의 진술뿐이었고,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대하여는 약속에 의한 허위자백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마약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제공비용을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김OO의 진술에 대하여는 증인반대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 전화를 두 번 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김OO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일치하는 통화내역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은 무죄.
<검토>
김OO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마약계에서 거물로 평가받는 피고인을 상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한 진술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석방의 약속을 통해 자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거대권력인 수사기관에 맞서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변호인은 진실이 아니라면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것이고, 그 빈틈을 발견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약속을 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20여 차례나 접견을 하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조목 정리하였고, 진실이 아니라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방대한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5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변호인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명절이면 안부인사를 전해주시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