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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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2고단○○○○
▶사건명 :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
▶피고인 : 변○○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군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 후 받은 퇴직금으로 충북 진천에서 게임장을 인수하였음. 서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예전에 게임장을 다닐때 알게 된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맡겼음. 게임기는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게임이었는데, 등록된 게임으로서 변조하지는 않았음.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 특별한 범법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음. 다음날에도 경찰이 찾아왔는데 마찬가지였음. 자꾸 경찰이 드나들자 영업이 잘 안되어 의뢰인은 게임기를 모두 처분하고 게임장을 양도하였는데,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정식기소되었음.
▶변론 방향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게임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기는 저절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유기기구에 해당된다는 것이어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어간 것과 관련하여 의뢰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게임기의 방식에 대해 묻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기의 변조 여부를 검사하진 않았는지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제보자를 제외한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증인출석을거부하여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제보자의 경우 게임은 돈을 넣고 동글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1만원을 넣고 100회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다가 붕어 50마리를 잡았지만 94만원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94만원을 넣고 총 9400회의 게임을 하여 붕어 50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약 200회의 게임당 붕어 1마리를 잡는가능성이 희박한게임을 9시간 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점을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경찰로부터단속 당시에제보자 외에돈을 잃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의변조등 불법운영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증언을확보하였습니다.
▶검사구형 - 징역 10월
▶판결선고 - 무죄
▶검 토
변호인 조차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게임장이 아니라면 굳이 성인들이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상식선의 생각때문이었습니다.그렇지만 제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당시의 상황이 불법게임장 운영중이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상황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에 의해 섣불리 재단하는 것이 의뢰인을 보호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