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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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2고정13○○
▶사건명 : 업무방해
▶피고인 : 박○○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임. 마트에서 직원식당의 운영을 맡긴 외식업체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본사 직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 채 일방적인 명령이행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회사 내부통신망에 그와 같은 불합리함을 밝히자 얼마 안있어 새로운 영양사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다음날 식당에 나가 게시판에 더 이상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인사말을 쓰고, 일일파출부와 조리원 채용을 위해 의뢰한 것을 일단 취소시킨 후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를 포함하여 회사는 의뢰인을 절도, 업무방해 등 갖가지 혐의를 걸어 고소를 하였고,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음.
▶변론 방향
비록 일일파출부와 조리원의 채용은 회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뢰인이 해왔던 업무라는 점, 일일파출부의 경우 의뢰인이 돈을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구조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는 모두 동의하여 증인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만 하면 되는 사건이었기에,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벌금 70만원
▶판결 선고 - 벌금 50만원, 피고인 항소
▶항소심
원심에서 조리원채용 및 일일파출부 채용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납득할만한 부분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경위, 회사가 의뢰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사실 등 정상자료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검사 의견 - 항소기각
▶판결 선고 - 1심 파기, 선고유예
▶검 토
비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지는 못하였지만, 타당성이 있는 1심 판단을 존중하여 새로운 변론방향을 잡았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위 형사사건이 선고유예로 끝난 점을 참작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