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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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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2고정○○○○

 

사건명 : 상해

 

피고인 : 민○○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인데, 이웃집 할머니와 다툼이 잦았다. 이웃집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헐 뜯거나, 술을 마시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2012. 4. 8. 저녁 8시경 이웃집 할머니는 남동생과 또 다른 이웃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의뢰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집에 혼자 있던 의뢰인은 빗자루를 들고 진입을 제지한 후 문을 잠근 사실이 있었다. 무서웠던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근처에 사는 자식들이 찾아와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2. 4. 8. 의뢰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자신을 몽둥이로 때리고, 2012. 4. 22. 자고 있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찾아와 몽둥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났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피가 난 현장사진, 진단서 때문에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상대방을 몽둥이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술에 취해 집으로 난입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변소하였기 때문에 4. 8.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사람들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증인반대신문을 하고자 하였고,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입건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4. 22.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의뢰인이 일요일에 이웃의 모내기를 도와주고 피곤하여 저녁에 잠들어 있기에 직장에서 돌아와 혼자서 밥을 차려먹은 적이 있다는 의뢰인의 큰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상대방과 동생,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모씨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몽둥이의 크기나 모양, 몽둥이를 꺼낸 경위. 어떻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하여 진술이 엇갈렸습니다상대방의 동생은 가장 객관적으로 증언을 하였는데,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몽둥이를 들고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 당시 상대방이 다치거나 한 사실은 없어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4. 8. 병원에 치료받은 내역상 피해내용도 머리를 몽둥이로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손목 부위를 물렸다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 역시 오락가락한데다 의뢰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22.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아들의 구체적인 알리바이 증언에 더해 만약 의뢰인이 실제로 상해를 가해 머리를 때려 피가 철철 흘렀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상대방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 - 무죄

 

검 토

 

 

이웃인 할머니들간의 다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으로 기소했지만, 원칙대로라면 의뢰인은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위반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벌금의 다과를 떠나서 의뢰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로 죄인이 된다는 것을 참지 못해 변호인과 만날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진실에 반하는 진술이라면 응당 빈틈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빈틈을 공략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명의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무척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