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
승소사례

사기 - 집행유예 > 성공사례

[형사] 사기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1고단○○○○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최○○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특유의 친화력을 높이산 고객들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를 배우게 되었고, 적성이 딱맞아 부동산 중개를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나중에는 직접 건물을 지어 분양을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어 여성잡지에 성공한 여성기업인으로 표지모델을 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러던 중 청원군 오창에 유명영화관이 들어서는 대규모의 건물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건축과는 차원이 달라서 기존 거래업체들이 아닌 서울의 유명건축전문가들과 일을 진행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기존거래업체들은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는 통장을 가압류하였고,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바람에 결국 공사가 무산되게 되었고,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이미 실형을 복역중인 상태였다. 복역이 끝나갈 때쯤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천만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복역이 예상되었다.

 

 

 

변론 방향

 

 

비록 법리적으로는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진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책임사유가 있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기존거래업체와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증거기록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시작한 계기, 부동산업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과거 공사를 통해서는 성공을 거둔 사실,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게 된 계기와 중단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앙심을 품은 기존거래업체의 훼방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여 일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