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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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2고정○○○
▶사건명 : 폭행
▶피고인 : 김○○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청원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최근 이사온 사람이 의뢰인이 수십년동안 이용해온 통행로가 등기부상 자신의 땅이라며 임의로 통행로를 막는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용료를 내겠다, 통행로를 사겠다 하였지만 상대방은 전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통행로를 메꿔버렸다. 의뢰인이 사정이 어려워져 소를 키우는 축사를 짓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축사가 꽤 멀리 떨어져있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공사를 강행하는 상대방에게 항의차원에서 의뢰인은 통행로로 차를 통과하려고 하였고, 상대방은 차를 막아서며 의뢰이니 자신을 차로 치여 죽이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뺨을 때렸고, 이에 상대방은 폭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되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린 것은 사실인만큼 범행을 자백하되,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자료등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남용하였던 점을 어필하여 선고유예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재판부에서는 미리 제출된 의뢰인 측의 민사소송 자료를 검토한 후 법정에서 이 사건 통행로와 관련된 다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소상히 밝히고 통행로폐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전과가 없다는 점,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열심히 노력봉사해왔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신문 및 최후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구형 - 벌금 70만원
▶판결선고 - 선고유예
▶검 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할 수는 있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선고유예가 금지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아서 일신상에 범죄전력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경위와 상대방의 권리남용 등 정상관계를 적극 어필함으로써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