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증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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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0고단○○○○
▶사건명 : 위증교사
▶피고인 : 이○○
▶변호인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물류회사의 소유주이고,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직원이었다. 의뢰인은 현재 물류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대금을 치를 의사가 없으면서도 치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터였다. 피고인은 다른 물류회사를 운영하다가 상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회사를 양도받은 상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물류차량을 구입한 후 해외로 싸게 밀수시킨 후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상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교사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소유주였고, 상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항소심은 번복된 진술을 믿고 상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변호사 선임료를 보태주겠다는 상피고인의 회유에 따라 위증을 한 것이었고, 상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위증혐의로, 상피고인을 위증교사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증이 맞다며(상피고인이 실소유주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상피고인은 위증이 아니라며(피고인이 실소유주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변론 방향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상피고인이 새로운 오너로서 거래처와의 행위를 하였고, 리스차량을 운영하였으며, 바지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
증거기록이 무척이나 방대했는데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입장이 갈리다보니, 재판장은 상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각자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여 법정에서 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은 검찰의 공소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원래는 검찰에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야 하나, 본 변호인에게 명하여 수천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몇번이나 정독하며 꼼꼼히 준비를 해서 법정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피고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장은 상대방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반박 파워포인트를 요구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반박 파워포인트를 제시하고,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 피고인 징역 1년, 상피고인 징역 5년
▶판결 선고 - 피고인 징역 1년, 상피고인 징역 3년
▶검 토
피고인이 양도한 회사의 물류차량을 처분한 행위와 관련해서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증을 통해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위증교사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법정형이 같은 위증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자칫 상피고인의 위증교사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이 물류차량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실소유주로서 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에 맞지 않고 정의에 반하는 처벌이 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지만 검찰을 대신하여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만족을 하였지만, 변호인으로서 범인들을 비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여 정의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