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장개설 - 벌금형(피고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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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고단○○○
▶사건명 : 도박개장
▶피고인 : 정○○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정선에서 사설도박장을 개설하여 3주간 이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음.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사건결과
세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됨.
▶결과분석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음. 피고인 중 1인에게 동종 벌금전과(사설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가 있으나, 도박장 운영 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및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