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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장개설 - 벌금형(피고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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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8고단○○○

사건명 도박개장

피고인 : 정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정선에서 사설도박장을 개설하여 3주간 이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음.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사건결과

세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됨.

 

결과분석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정상관계에 대한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음. 피고인 중 1인에게 동종 벌금전과(사설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가 있으나, 도박장 운영 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및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