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 등 -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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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고단○○○
▶사건명 : 공갈 등
▶피고인 : ○○○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 5.경부터 OO동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노래방에서 개인보도를 사용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보도방 업주들은 개인보도를 이용해 장사하는 노래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A를 통해 노래방 업주들을 겁주어 개인보도를 없애고 보도방에 소속시키고자 함. 의뢰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 의뢰인은 보도방-노래방-개인보도의 3자간 합의로 알고 있다고 변소하였으나, 이를 믿지 않고 구속기소를 함.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공갈의 범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함.
▶사건결과
판결 선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석방)
▶결과분석
경찰의 기획수사로 진행된 본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불만을 갖은 개인보도 여성들의 수사기관 진술만 보면 의뢰인이 악질적인 보도방 업주였던 것처럼 나와있었으나, 실제 같이 일했던 다른 도우미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의뢰인은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달리 친절하고 상냥한 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1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의뢰인의 평소 성향, 일하는 방식등이 폭압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되었고, 비록 순차공모사실이 인정되어 공동공갈에 대해 무죄를 받지는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고, 재판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