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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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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7고합○○○

사건명 : 배임

피고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 외 2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운영자들로서, 70세대의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전원주택을 담보로 개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다시 해당 전원주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배임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의뢰인과 공모한 2인 등 총 3명의 피고인 사이에 누가 범죄를 주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며, 의뢰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월 300만원씩의 월급만을 받았으며, 모든 것은 다른 공범들이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으로 입증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징역 16월에 3년 집행유예

 

 

결과분석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있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개입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 6월에 3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론을 한 사건으로서 성공적인 승소 결과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