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도상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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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6고합○○○
▶사건명 : 강도상해
▶피고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밖에서 따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사건 당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대방의 불친절한 태도에 못마땅한 피고인이 그만두고 나오면서 지불한 돈을 가져가려고 하자, 상대방은 옷을 벗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돈도 뺏기고 강간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강도강간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결과
수사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려던 것이었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 강간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강도상해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한 돈을 그대로 들고 온 것이어서 강도의 범의가 없었기에 강도부분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10만원만 받은 것이고, 나머지 9만원은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에 대한 증인 반대신문과 의뢰인이 당소 보유하고 있던 돈의 소지경위를 입증하여 강도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분석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이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고,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증인 반대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하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