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원심파기 2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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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7가합○○○
▶사건명 : 손해배상 + 사기 고소대리
▶원 고 : 의뢰인
▶피 고 (피의자) : A씨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우리 가정의 수입이 월 1,500만 원 가량 되며 아버지가 재력가이고 퇴직금도 곧 상당한 액수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해 5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빌렸으나 사실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2억 2,8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위해 채무를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4개월 선고
▶결과분석
피고인의 채무상황이 2억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퇴직금이 3억원 가량 존재하는 상태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이것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잠적했던 이유가 채무변제 회피 목적이 아닌 배우자와의 불화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3차례에 걸쳐 빌려 간 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2차례에 걸쳐 빌려 간 돈인 2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무죄가 선고된 범죄를 고려하여 2개월 감형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