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3고합○○○○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 김OO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21세인 피고인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했는데, 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가로막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로 올라탄 상태로 10M를 주행하다 경찰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결과분석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올라탄 상태에서 10M를 주행하였기에 이 역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아직 어린 21세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또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가다 일방적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목을 붙잡고 오토바이에 매달렸고, 이를 인식한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를 한 후, 경찰관이 바닥을 딛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