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전자장치부착명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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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5노○○○○
▶사건명 : 강제추행 항소심
▶피 고 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남.25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버스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5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사건결과
징역형과 5년간 정보공개·고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부분은 파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분석
피고인의 강제추행 횟수가 2년 동안 총 7회에 이를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그간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였다는 점.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으로 인해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및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전자발찌 부착 신청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