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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 전자장치부착명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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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5○○○○

사건명 : 강제추행 항소심

피 고 인 : 의뢰인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25)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버스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 6개월의 실형 선고, 5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사건결과

징역형과 5년간 정보공개·고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6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부분은 파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분석

피고인의 강제추행 횟수가 2년 동안 총 7회에 이를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의 나이, 그간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였다는 점.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으로 인해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및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전자발찌 부착 신청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