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고소대리) - 불구속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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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7형제○○○○호
▶사건명 : 특수폭행 등
▶고 소 인 : 의뢰인 / ▶피고소인 : A씨
▶담당 변호사 : 유달준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회사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 A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주량이 약해 만취한 의뢰인을 모텔에 데려가서 잠든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이성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거부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회사 직원들에게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말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A씨의 요구대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 대한 집착과 의심의 정도가 심했는데 의뢰인이 거래처 사람과 만나기라도 할 때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게 아니냐며 성적인 폭언과 함께 얼굴과 머리 가릴 것 없이 온몸을 수차례 구타하며 칼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습적인 폭언·폭행으로 고막 파열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를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소인 A씨의 재물손괴, 폭행, 상습협박, 특수폭행, 상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토
피고소인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 해줄 상해 진단서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정신과 진단서, 폭언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충분히 제출하여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하고 단순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2년여간의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