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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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5나OOO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등
▷의뢰인(피고) - 박OO
▷상대방(원고)
<사건경위>
의뢰인은 ‘가’기업대표의 조카이며 ‘가’기업은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렸는데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양과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각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기업은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된 기업의 건물 14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와 체납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14세대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을 순차 말소하기로 합의하여 그렇게 매매계약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 다른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피고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가 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요구하였는데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과 피고들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업이 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그 매매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와 체납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초과상태에 없었던 매매계약 외 나머지 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양해 아래 상대방을 비롯한 기업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의뢰인과 피고들에 대한 상대방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상대방)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검토>
원고(상대방)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이행각서와 각서의 작성일자를 보았을 때, 이 각서들은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내용은 상대방이 이미 작성한 이후에 서명을 하도록 했을 뿐이어서 이행각서 및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기업과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허위로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한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채권자의 기재도 없는데다가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된 바도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며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기업에 소극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발견되었다는 소극재산 중 공사대금채무의 경우 지급명령 상 채권의 성립일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당시 존재한 소극재산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그 기업이 아닐뿐더러 금액도 지급명령상의 금액과 불일치하여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언급하였는데 상대방이 언급한 판례는 재산초과상태에서 통모를 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상계를 한 경우이기에 이러한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사해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는 최초의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기업이 채무초과에 있지 않았던 점, 상대방은 기업이 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그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함께 약정하였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등 이러한 상대방의 양해에 따라 기업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피고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상대방의 양해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국토교통부 공시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며,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상대방의 양해에 따라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의 판결 그대로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