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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 원심판결 파기(유죄) >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폭행 - 원심판결 파기(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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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 박OO(의뢰인)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7월과 9월 두 차례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간 일과, 추가로 2019년 1월 중순 길에서 지나가던 커플과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가 있었던 일로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3가지 사건이 병합되었고,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관계와 개인회생신청 등의 경제적 상태 및 간경화 등의 건강상 이유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 6개월과 수강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판결은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 바, 특히 여성옷가게를 경영하면서 남자주인인 피고인을 이상하게 보거나, 변태라고 수군거리거나 하는 등 점점 여성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감정과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점, 여성에 대한 괴롭힘의 측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이러한 불안한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현재 재판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 동종범죄가 없다는 점을 통해 반사회적 악성을 가진 자로 판단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토>

의뢰인은 한차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반성문을 제출한 후 다시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뒤이어 폭행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는바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여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경제적 사유, 건강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삶을 포기하였던 심적 상태를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어렵게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은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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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