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원심판결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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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구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 450만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 그런데 밤에 술을 마시고 낮 12시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고속도로를 가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 결과 0.059%가 나와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음. 이에 항소심을 선임함.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결과분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번째 재범을 한 것이어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감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사고 직후 도망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한 두 범행 모두 음주 직후가 아닌 다음날 숙취가 깨지 않아 음주측정이 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높지 않은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진심으로 반성한 점을 적극 변론하여 1년간의 수감생활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