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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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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

▶피고인 : 김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았음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후 사망하였고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으로 재판에 넘겨짐.

 

 

▶사건결과 

 

금고 1집행유예 2사회봉사 120시간

 

 

▶결과분석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입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우리 측은 의뢰인이 운전 중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해 피해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리면서도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여 피해 차량도 사고 당시에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밝혀내고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발생한 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를 했던 점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냄.

 

 

▶특이사항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를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하여 집행유예에 이르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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