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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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9노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 강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페인트 및 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사건 당일 함께 일한 인부들과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됨. 의뢰인은 소주를 세 잔 정도 마시고 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던 중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술기운이 합쳐져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적발되었음.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찾는 것처럼 보이자 차를 정차시키고 근처 식당의 바깥쪽 주방으로 숨던 중 수색중인 경찰에게 검거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사건을 의뢰함.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결과분석
1심은 의뢰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형을 선고함. 그러나 우리 측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약 5년 전의 일이었던 점,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참작사유로 제시하였고, 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기 위해 건조물침입을 한 것이 아닌 점과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을 제시함. 결국 항소심에서 우리 측이 제시했던 양형참작사유가 받아들여진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