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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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고단***
▶사건명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피고인 : 최OO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써 율량동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학교 입구까지 왔으나,대학교내에서 직접 운전을 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에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약식기소를 바랬지만, 혈중알콜농도 0.16%로 높은 편이어서 정식기소 됨
▶사건결과
검사 구형 : 징역 1년6월
판결 선고 : 벌금 500만원
▶결과분석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면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1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이지않은 모습을 보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지만, 변호인이 직접 합의 과정에 나서 피해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며 간극을 좁혀나간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점, 평소 선량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정상자료, 동료등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법에서 정한 최하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