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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 무죄 > 성공사례

[형사] 일반교통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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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

본문

 

사건번호  2018고정○○○

사건명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 김○○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길이 약 100m, 폭 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로 진입하려는 큰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진입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여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결과분석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개인소유로서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다는 점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어 그 통행을 묵인하였을 뿐 공공성을 지닌 도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야영장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청주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음.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공공성을 가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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