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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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고정○○○
▶사건명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 김○○
▶담당 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길이 약 100m, 폭 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로 진입하려는 큰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진입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여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사건결과
피고인은 무죄.
▶결과분석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개인소유로서,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다는 점,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어 그 통행을 묵인하였을 뿐 공공성을 지닌 도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야영장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청주교육지원청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음.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 공공성을 가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