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도주치상)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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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6본문
▶사건번호 : 2018○○○
▶사건명 : 특가법(도주치상)
▶피고인 : 장○○
▶담당 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가에 후진주차를 시도하려고 도로에 진입하였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됨.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으켜서 도로에 세워주고 현장에 온 친구들과 약속 자리에 갔는데, 이를 두고 도주차량이라고 의율되어 1심에서 이를 다투었으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설득을 통해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함.
▶사건결과
원심 판결 : 징역 1년
판결 선고 : 징역 6월
▶결과분석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이 불히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싶이 반성하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등의 제출을 통해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