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미수, 간음약취 - 원심판결 파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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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번호 : 2020노 000
▶사건명 : 준강간미수, 간음약취
▶피고인 : 이00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음.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무인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에서 이미 성관계를 한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단념하고 자위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음. 다음날 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됨.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간 것이었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는 간음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함.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유안의 대응
○ 본 사건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그만둔 경위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사유인 장애미수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됨을 인정받았습니다.
○ 원심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매우불리한 정상관계로 평가되었는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조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리한 정상을 극복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원심은 이를 처벌불원의 특별감형요소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심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두 번이나 만나 의뢰인이 평소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평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착한 성품의 소유자이고, 의뢰인의 회사여건 상 의뢰인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실형을 파기할만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제공하여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