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요, 공갈, 특수상해, 폭행 사기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사건번호 : 2019고단OOO
사건명 : 강요, 공갈, 특수상해, 폭행, 사기
변호인 : 안재영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 이OO와 김OO는 충북 G지역의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유흥업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과정>
- 서설
의뢰인 이OO과 김OO은 이미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김OO의 경우에는 2018. 11. A를 폭행하여 2019. 4.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OO는 집행유예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2019. 6.자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만약 2019. 6.자 폭행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우선 공소장과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인정해야할 공소사실과 부인해야할 공소사실을 구분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 중 합의가 가능하거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자가 있는지, 피해자들과 동종 유흥업소 종사자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증인들을 미리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여 증인신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강요(공동범행)의 점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보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줄 것을 변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해당 피해자들에 대해 증인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는 검사 측에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김OO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들을 대여할 당시 김OO에게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을 4일 앞둔 시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결국 ‘강요’죄 피해자 8명 중 4명, 폭행죄의 피해자 C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 의뢰인 이OO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5년)
- 의뢰인 김OO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구형 : 징역 4년 6월)
<검토>
이 사건은 안재영 변호사 및 김용주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증인신문을 꼼꼼히 준비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사건 관계자들 총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담당 변호사들은 위 증인신문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점과 공소장 기재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밝혔고 이에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축소)변경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범죄 혐의를 부인했던 김OO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 F 및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게다가 판결 선고 4일 전 김OO의 폭행 피해자인 C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OO이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2019. 6.자 C와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E에 대한 폭행부분만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징역 8개월) 역시 실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