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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벌금형 > 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벌금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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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고단OOO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 곽OO(의뢰인)

변호인 : 유달준 변호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18:50분 만취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2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절도죄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유달준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1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은 과거 2011년과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8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출소 후 평소 콜벤 택시를 이용하고 절주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절도의 피해자와 접촉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누범기간 중 다시금 재범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한글을 모르는 점,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관계 참작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을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음주사고 직후 곧바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찾은 피고인의 태도를 언급하며 스스로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교정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변론으로 누범기간에 발생한 위 병합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2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