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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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업무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상대방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20년 1월 0일 0시경 상대방의 식당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영업을 30분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됨.
▶ 사건 결과
피고인(의뢰인)은 무죄.
▶ 유안의 대응
▹ 상대방으로 인하여 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꼭 좀 풀어달라고 간곡히 거듭 부탁하는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변소내용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영업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대화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3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제출하여 언쟁을 한 시간은 약 2분간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당시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밖으로 나갔음을 지적,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업무방해 요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포섭하여 업무상 위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증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