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_'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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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형 제00000호
▶ 사건명 : 사기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상대방(고소인)과 동업관계임.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9년 12월에 이르도록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 단정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유안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건을 의뢰함.
▶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
▶ 유안의 대응
▹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업관계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인연을 감안하여 정상적이라면 30%의 마진율을 남겨야 회사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본인의 이익금을 10%로 정도로 최소한으로 낮추어 거래를 이어왔으며
이와같은 거래계약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년간 거래를 이어오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극도로 낮은 마진율로 인하여 미수금이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상대방도 알고 있음을 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미수금의 규모가 커진 것이지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지급을 해태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자료를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미수대금 일부를 상대방에게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송금해왔음을 의뢰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통해 증명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거래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였고 의뢰인의 거래처에 영업방해수준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타거래처들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도 해지하게끔 하여 미수금 지급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바로 상대방 본인임을 통신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이처럼 의뢰인의 대금미지급은 사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뿐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에 이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