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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 벌금50만원,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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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업무방해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00일 00시부터 같은 날 00시까지 청주시의 한 상점에서 위 매장을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던 중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000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매장을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기소되었음.

 

 

▶ 사건결과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및 경찰수사를 겪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고,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없으므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대응을 통해, 업무방해로서는 가장 적은 금액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고 이 마저도 집행을 유예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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