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20고정000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의뢰인(피고) : 장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29. 17시경 충북 증평군 00로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 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됨.
▶ 사건결과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 잘못은 인정하나 이는 오토바이가 도난당할까 염려되어 끌로 가던 중 경사로에서 힘이 부쳐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동종의 전과가 없는데다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음주관련 처벌이 강화된 최근의 경향에도 피고인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변호를 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적 부담을 감경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