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도법위반 - 벌금,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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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2020고정000
▶ 사건명 : 수도법위반
▶ 의뢰인(피고) : 황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상수도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00리 00-00번지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됨.
▶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 피고인이 수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원이라는 다소 과중한 형을 받자 본 변호인에게 의뢰, 정식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위의 건축물은 이동식목조주택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가 추운 곳에 지내는 아버지가 안타까워 가져다 놓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뒤늦게나마 이것이 잘 못된 것임을 알고 이를 철거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과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원상복구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처한 상황과 노력을 설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서 형을 감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유예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