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원심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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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본문
▶ 사건번호 : 2019노0000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뢰인(피고) : 김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동종의 범죄로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 유안의 대응
▹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건 전날 음주 후 9시간이나 지난 다음날에야 운전하였고, 새벽일이 많은 피고인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술 때문이 아닌 피곤함으로 인한 졸음으로 오인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책임짐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를 위해 탄원서를 낼 정도로 피고인이 가해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렸습니다.
▹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지 않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솔직히 진술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 위와 같은 대응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벌금형으로 감면시키고 이전 사건 판결에서 받았던 집행유예의 실효도 막음으로써 구속되어 있던 피고를 석방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