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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원심판결 파기, 벌금 > 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원심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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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본문

▶ 사건번호  : 2019노0000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뢰인(피고) : 김00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동종의 범죄로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 유안의 대응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건 전날 음주 후 9시간이나 지난 다음날에야 운전하였고, 새벽일이 많은 피고인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술 때문이 아닌 피곤함으로 인한 졸음으로 오인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책임짐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를 위해 탄원서를 낼 정도로 피고인이 가해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지 않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솔직히 진술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벌금형으로 감면시키고 이전 사건 판결에서 받았던 집행유예의 실효도 막음으로써 구속되어 있던 피고를 석방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